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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자 2019아75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9아750 집행정지

신청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권혁

피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결정일

2019. 11, 28.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8. 11. 1. 신청인에 대하여 한 근해어선 직권감척 대상 추가 지정 처분은 이 법원 2019 구합105923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28.

판사

재판장판사오천석

판사김재학

판사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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