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5.22.자 2020루1002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20루1002 집행정지
신청인피항고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
피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피신청인보조참가인,항고인
부산항만공사
제1심결정
결정일
2020. 5. 22.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2019. 7. 10.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이 법원 2019구합75266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기한까지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위 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한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22.
판사
재판장판사이상주
판사이수영
판사백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