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2.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5. 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 리 424에 있는 ‘ 강원 랜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저당이 잡힌 에쿠스 차량을 다시 찾는 데 400만 원이 부족하니 4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오늘 저녁 8시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만 원으로는 위 차량을 찾아올 수 없었던 상황으로,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해당 채무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2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약 4,000만 원 상당의 금전 채무까지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12.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19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통장 압류를 풀고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압류를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신용 불량자로서 약 4,000만 원 상당의 금전 채무까지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8. 경 130만 원, 2015. 12. 29. 경 60만 원 등 합계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각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