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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1 2017고단3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4.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강남에서 사업을 한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1개월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5.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 인의 모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2. 2015.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빌딩 2 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그 사이트 계좌가 다 털렸고 수사도 받았다, 나를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 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기존에 빌린 3,000만 원까지 합쳐서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제 1 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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