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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1:00경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잠을 자던 중, 김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E에게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썅!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명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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