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8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23:48경 김천시 남면 혁신1로 51에 있는 KTX 김천구미역 2층 승강장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D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이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을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