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22:00경 김천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석에 엎드린 채 잠이 들어 계속하여 경음기를 울리게 하였고, 그 소리를 들은 김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D는 정차된 위 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후 D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D에게 “경찰이 사진을 왜 찍어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