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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22:00경 김천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석에 엎드린 채 잠이 들어 계속하여 경음기를 울리게 하였고, 그 소리를 들은 김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D는 정차된 위 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후 D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D에게 “경찰이 사진을 왜 찍어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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