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23:20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중앙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9. 23:20경 위 파크랜드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목격하고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문을 잠근 상태에서 내리지 않다가 같은 날 00:20경 마지못해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밝혀져 위 E이 수갑을 이용하여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다가 발이 위 E의 몸에 닿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