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24 2014고단12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22:00경 김천시 고래실3길 1 부근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김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야 임마! 개 새끼들아! 너거들 여기서 뭐하냐 서민들 다 죽인다, 씹할 놈아! 단속하지 마라! 빨리 꺼져라!”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이에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및 이종전과가 있고, 폭력범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