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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후 촬영된 사진들에 나타나 있는 피고인 차량의 위치와 방향,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격된 부위, 피고인 차량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액체 흔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굴곡 정도와 경사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뒤 뒤로 굴러가다가 멈추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③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고, 그 진술 내용에 모순점이 보이지 않으며, 보험회사를 통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모두 전보 받은 피해자로서는 굳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만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한 진술은 상당히 믿을만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을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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