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437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M의 당심 진술은 M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휴대폰을 이용해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밖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정확하게 보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M이 촬영한 동영상 화면에는 전체적인 상황이 촬영되지 않았으며, M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였으므로 M을 객관적인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원심이 한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