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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중앙분리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중앙분리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후 일관되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고인이 중앙분리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시 음주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중앙분리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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