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급 발진으로 인한 후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 D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차량 뒤편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보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연 채로 뒤돌아보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량이 급 발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당 심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들을 지나쳐 올라갔다가 운전석 문이 열리고 피고인이 발 한 쪽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차가 뒤에 서 있는 피해자들 쪽으로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G 역시 원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위 G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기어가 후진 위치에 놓여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까지 상당 거리를 운전해 왔던바 차량의 거동에 별다른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사고 다음날에도 차를 몰고 같은 곳에 갔다가 후진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밟자 차가 뒤로 급 발진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 갈 때 까지는 차량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 사고 및 피고인이 다음날 겪은 상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급 발진이나 오작동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