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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6:10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중앙하이츠빌1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중앙하이츠빌1단지아파트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세라토 승용차의 왼쪽 뒷문짝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세라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D), 진단서(F)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D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들어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온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사고 당시 출동경찰관에게 D의 신호위반이나 과속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의 중앙선침범여부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D의 과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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