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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구합5166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 사업주로서 2012. 7. 28. 10:00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주)(이하 ‘E’이라 한다) 공장 1층에서 에어컨 세척작업을 하던 중 감전에 의해 부상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0.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1.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소속 사업장(C)도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 4. 30.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은 ㈜엘지전자를 통해 ㈜엘지구로서비스센터(이하 ‘엘지서비스’라 한다)에 에어컨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엘지서비스의 직원으로서 이를 담당한 F의 요청에 따라 망인이 E의 에어컨 세척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바, 망인과 엘지서비스 사이의 실질적인 계약관계는 노무도급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망인은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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