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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5 2019구합878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남자,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건축주 D 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위치한 다세대 신축 공사 현장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F, G 등과 함께 공사 현장 3 층 외벽에 에어컨 앵글( 받침 대) 을 설치하던 중 2018. 11. 28. 13:57 경 추락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당하였고, 2018. 11. 30. 19:00 경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 망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 산재보험에도 가입한 사업주로서, D 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을 이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 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2019. 8. 29. 원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내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망인은 D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였고, 그 대가를 일당으로 산정하여 지급 받기로 약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 단

가. 관련 법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서 말하는 ‘ 근로자’ 란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제 5조 제 2호 본문).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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