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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합767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경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날염(프린트) 생산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2. 27.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신세포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았으나, 2015. 4. 22. 13:55경 자택에서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과 형제관계인 원고, E, F, G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 ‘2009. 5. 1.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의 주업무가 날염기에 염료를 붓는 일이었고 별도의 세척작업자가 있어 망인은 세척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신장암과 관련 있는 TCE(삼염화에틸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점, 망인이 취급한 염료 중 사용량이 많은 6종의 염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카드뮴, 니켈, 크롬 또한 검출되지 않은 점, 1988. 4. 14.부터 2005. 6. 30.까지 근무한 주식회사 장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어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날염업종에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는 벤지딘계 염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신세포암과의 연관성은 알려진 바가 없는 점, 염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신장암 발생위험이 높다는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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