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4.11.17.원고에대하여한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남편인C는2014.9.23.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사업장인 사천시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굴취 후 발생한구덩이를되메우는 작업을하던중굴삭기가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내출혈에 의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C를 ‘망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0.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데, 망인은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서 그 사업을 영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