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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2 2013구합578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년부터 2년간 주식회사 홍익개발(이하 ‘홍익개발’이라 한다)에서, 1996년부터 3년간 C이라는 상호의 사업체에서, 2000년부터 1년간 삼호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호중공업’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D라는 상호의 사업체에서 각 근무하다가 2001. 6. 18. 주식회사 선진(이하 ‘선진’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말경 주식회사 선진의 영업이 주식회사 화인(이하 ‘화인’이라 한다)으로 승계됨에 따라 화인에서 위해 근무하게 되었다.

홍익개발, C, 선진, 화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D는 삼호중공업의 각 협력업체로서, 현대중공업 및 삼호중공업이 건조하는 선박의 도장 작업을 맡고 있다.

망인은 홍익개발, C, D, 선진, 화인에 순차적으로 근무하면서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및 도장작업용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2002. 10.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1. 4. 23.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울산대학교병원으로부터 빈혈 및 흉부 질환이 의심되므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망인은 2011. 5. 13. 울산대학교병원으로부터 말기신장병과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고, 2011. 10. 2. 만성 신부전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2. 1. 27. 망인이 업무상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다발성 골수종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12. 11. 망인의 최초 진단 시점이 입사 후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불과하고 망인에게 노출된 유해물질의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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