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8.5.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업에 제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1989.1.7. 소외 럭키증권주식회사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5.15.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5.16. 위 소외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1990년 8월 중순경 위 건물을 임차인들로부터 반환받아 8.22. 위 소외 회사에게 명도한 후, 10.8.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소정의 "주된 사업과 관련한 우발적 또는 일시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늦어도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1989.5.16.까지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그때까지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거나 폐업신고를 마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당원 1992.7.28. 선고 91누6221판결 ; 1992.10.13. 선고 92누8323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소정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91.2.22. 선고 90누4785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