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2012. 11.경 지명수배되자, 병원 또는 약국에서 위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건강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5.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관절염 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조제약 등의 처방을 받으면서 병원 직원에게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절염 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조제약 등의 처방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직원에게 알려주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급여 34,31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7,953,948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정사용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