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포장마차의 손님이었던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05. 10. 2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의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6,840원 정도의 보험급여를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8,049원 정도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52 내지 129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의료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