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9 내지 32 기재의 죄 및 판시 제2의 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시동생인 B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D의원에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등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에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D의원 담당의사 D에게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진료나 약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B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등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에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D의원 담당의사 D에게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9,66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B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