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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3.25 2014노4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병역법위반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법률적 의미의 고의도 인정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내용인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수사기관이 장기간 피고인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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