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13 2015노86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범행은,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수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며 재물까지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강제추행치상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