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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19 2014노24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도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은, 가구점 점장인 피고인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신혼살림에 사용할 침대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예비남편과 함께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한 점, 준유사강간 범행의 수단과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가 평생 씻기 힘든 치욕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차 원만한 결혼생활의 형성유지에도 적지 않은 장애를 겪거나 그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준유사강간죄의 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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