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19 2014노24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행은, 가구점 점장인 피고인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신혼살림에 사용할 침대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예비남편과 함께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한 점, 준유사강간 범행의 수단과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가 평생 씻기 힘든 치욕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차 원만한 결혼생활의 형성유지에도 적지 않은 장애를 겪거나 그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준유사강간죄의 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