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2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화분 구입자금 1,850만 원을 투자하면 싸게 화분을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을 남겨 그 중 50%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화분 구입자금을 빌리더라도 그 투자금 전부를 화분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화분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화분 구입대금으로 1,850만 원을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