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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2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화분 구입자금 1,850만 원을 투자하면 싸게 화분을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을 남겨 그 중 50%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화분 구입자금을 빌리더라도 그 투자금 전부를 화분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화분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화분 구입대금으로 1,850만 원을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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