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3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21:4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돈을 못 준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식탁 위에 있는 국그릇을 던지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 곳 출입문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분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