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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6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9. 09:0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교회 계단에서 피고인이 교회에 가져 다 놓은 조화를 전도사 D이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분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교회 소유의 화분 19개( 시가 약 1,400,000원 상당 )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16:30 경 위 C 교회 대성전 입구 계단 앞에 놓여 있던 위 교회 소유 화분 2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약 60,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손괴된 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 등 위 교회 사람들이 피고 인의 화분을 감춰 놓아서 위 교회의 화분을 손괴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교회 사람들이 피고 인의 화분을 감춰 놓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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