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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26 2015고단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G 유 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 중순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LG 유 플러스가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매장 수수료가 급감한 상태에서, 2014. 6. 경부터 수개월 동안 대리점 위약금 문제로 수수료가 입금되지 아니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곧 자동차를 매도 하여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9. 영주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E 투 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을 대출 받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실제 운행하거나 소유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23,600,000원을 대출 받는다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대리점 소속 성명 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위 투 싼 승용차를 직접 운행하고 소유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9. 대출금 23,600,000원을 현대자동차에 지불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2014. 9. 2. 매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봉화군 F에 있는 기아 자동차 G 대리점에서 H 모닝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을 대출 받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실제 운행하거나 소유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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