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8 2017고단145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6. 16:45 경 삼척시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삼척 시청 지방행정 8 급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29 세 )에게 오토바이 취득세 납부신청을 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듯한 입모양을 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난초 화분( 지름 약 17cm) 을 집어 들고 ‘ 개새끼야 일이나 빨리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화분을 던질 듯한 행동을 하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삼척 시청 지방행정 8 급 공무원으로,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민원인으로 찾아온 피해자 A(29 세 )으로부터 업무처리를 빨리 하라는 이유로 난초 화분으로 위협을 당한 후 위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업무처리를 빨리 해 달라는 독촉을 받자 화가 나 화분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난초 화분( 지름 약 17cm) 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죽여 버릴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화분을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