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8. 09: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마트 앞길에서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보훈청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1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 19:5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쌈 1접시, 공기밥 1개, 소주 및 콜라 각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보쌈 1접시, 공기밥 1개, 소주 및 콜라 각 1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1. 18:20경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중부소방서 맞은 편 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부소방서 맞은 편 길에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경희병원 앞 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1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1. 20:5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