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2고정4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648』 피고인은 2012. 6. 19. 03:30경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천우장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D 운전석 옆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동 개금삼거리 방향으로 가자고 한 후 목적지로 운행 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자식아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뒷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정785』 피고인은 2012. 11. 15. 06:4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에서 피해자 F(62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치는데 피해자가 뒤따라와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64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2013고정78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동영상(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