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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8 2013고단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23:12경 피해자 B(51년생)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6의1 천호역 2번 출구 앞 노상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피고인의 가방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엉덩이를 3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6.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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