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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6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 22:2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3세, 남)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승차하여, 같은 날 22:42경 서울 송파구 F회관 앞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 9,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3. 5. 6. 22:42경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G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자, 조수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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