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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4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9. 02:5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 로타리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서면(부전동)으로 가자고 하여 같은 날 03:10경 목적지인 부전동에 도착하여 돈이 없다고 하며 택시요금 2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9. 03:10경 위 와 같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니 좆 꼴리는데로 가라 개새끼야" 욕설을 하며 택시 내 뒷좌석에서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는 등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7. 9. 03:20경 피해자 신고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에게 "씨발놈아 너 엄마한테나 잘해라, 니 목아지 내가 따서 죽이뿐다" 등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려 소지 하고 있던 목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04:10경 지구대로 들어와 "이 개새끼들아, 모가지를 따버린다" 등 온갖 욕설을 하는 등 택시기사 B 및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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