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밀양시 B 및 C 총면적 5,200㎡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부지를 조성하고, 가건물 2동과 조 경석을 설치하고, 조 경용 잔디를 식재하고, 쇄석을 깔아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57』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자는 관할 관청의 복구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용한 밀양시 E 임야 1,859㎡를 2015. 10. 31. 경까지 복구하라는 내용의 밀양시장 명의의 복구명령을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
1. 원상 복구 명령서( 복구설계 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미 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미 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10호,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복구명령 미 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허가 받지 아니하고 개발한 토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 까지 원상 복구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