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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3 2014고단196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B 이 사건에서 사기, 농지 법위반,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이었으나 사망하여 공소 기각결정이 고지됨 은 아래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1. 농지 법위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14. 7. 10. 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충북 괴산군 C, D, E 등 약 3,000㎡ 일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여 위 농 지를 농작물의 경작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로 부지조성 공사를 하기 위하여 지목 상 과수원, 임야를 대지 형태로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사진 대지, 불법사항 알림, 원상회복명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61 조,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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