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년 8월 말경 여주시 D 답 875㎡에 높이 약 4.6m를 성토하고, 위 토지와 접한 E 와의 경계에 높이 약 1.2m, 길이 약 40m 가량의 석축을 설치하고, 2016년 3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직경 200mm 의 오수 및 우수관료를 매립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출장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 계획서
1. 현황 실측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농지 법 제 61 조,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