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재단법인 F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을 뿐, 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비의료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현행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단법인 F의 이사장(대표권이 있는 유일한 이사)로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가를 받고 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