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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노44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H의 범행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H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D펜션’을 방문하여 방실 1개를 월 단위로 계약하여 주말 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한방에서 숙박하면서 사실상 부부로 행세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숙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카드할인, 상품권매매 등을 취급하는 사금융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전무로 기재된 대부업사무실 명함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H와 함께 실제로 ‘I’이라는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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