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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2노57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D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D와 동업하거나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구입하게 된 용인시 처인구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일대 토지는 법률상 자연녹지지역 및 임업용 산지로서 위 피해자와 같은 외지인의 경우 일반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D가 주도하여 설립한 F 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 토지를 매수한 후 주요 일간지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분양 광고를 내고, 광고를 보고 손님들이 찾아오면 직원들이 브리핑을 하고 손님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한 뒤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바, 위 영농조합법인 자체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외지인들에게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D가 위 F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D 대신 명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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