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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26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2020. 3. 26. 14:00경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ㆍ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3. 25.경 피해자 B에게 C에 채무를 상환하고 원하는 대출금액의 50프로를 D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거짓말에 기인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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