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수탁부동산이 수탁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 양도행위 후 수탁자가 사망하여 양수인이 상속지분에 관하여 수탁자를 포괄승계한 경우, 양수인인 상속인이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신탁자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제390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07 판결 (공1985, 132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공2010상, 1001)
원고, 피상고인
대구서씨 첨추공파 운봉공 소종중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5점에 대하여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적어도 이 사건 제1심변론종결일 현재에는 원고 종중의 실체가 존재하고, 2007. 3. 25.자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면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다음, ② 늦어도 1977년경에는 원고 종중과 소외 2, 1 및 피고 6 등 사이에 구계리 산 4-1 임야 및 산 4-14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으며, ③ 소외 1이 2006. 5. 22. 원고 종중에게 서운리 산 30-1 임야에 관한 자신 소유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중총회 소집, 명의신탁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에는 수탁자가 다시 그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07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탁부동산이 수탁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 양도행위 후 수탁자가 사망하여 양수인이 상속지분에 관하여 수탁자를 포괄승계하였다면 이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의 일부를 회복한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인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신탁자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7에게 원고 종중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피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7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관계 소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