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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44931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탁법 제17조 제1항 ).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수탁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신탁법 제33조 ), 수익자 아닌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 신탁채권자나 위탁자 등과의 관계에서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신탁법 제17조 제1항 의 이해상반을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2]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여전히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법 제31조 에 따른 권한을 가진다.
판시사항

신탁법 제17조 제1항 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권한 범위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화디엔씨

피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상고이유에 관하여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탁법 제17조 제1항 ).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수탁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신탁법 제33조 ), 수익자 아닌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 신탁채권자나 위탁자 등과의 관계에서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신탁법 제17조 제1항 의 이해상반을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한편 이와 같이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 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여전히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법 제31조 에 따른 권한을 가진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강제집행이 신탁법 제17조 제1항 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탁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하여 개시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신탁재산관리인과 수탁자의 권한에 관한 신탁법 제1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문의 채무자 겸 소유자는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의 승계인 소외 2”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강제집행결정문의 채무자 겸 소유자 기재 및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소영 박상옥(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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