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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28 2017다244931
제3자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상고이유에 관하여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탁법 제17조 제1항).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수탁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신탁법 제33조), 수익자 아닌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 신탁채권자나 위탁자 등과의 관계에서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신탁법 제17조 제1항의 이해상반을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한편 이와 같이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인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ㆍ의무가 있고,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여전히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법 제31조에 따른 권한을 가진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강제집행이 신탁법 제17조 제1항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탁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하여 개시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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