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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1 2013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9.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까지 약 1km 구간을 B NF소나타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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