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2 2015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4. 6. 23:23경 평택시 평택역 부근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