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1:32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