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19. 벌금 200만 원의, 2010. 4. 23.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